구 청장은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요구는 물론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계속 불법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공권력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법질서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강제 진입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만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화쟁위가 한 위원장에게 논의 시한을 정해 통보하면서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더 이상 머물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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