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무산으로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신속한 구조조정 차질
[ 김재후/김주완 기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법 등 경제 활성화법들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기대효과들은 물거품이 될 처지다.
우선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당초 기대됐던 최대 69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어렵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이 생기면 서비스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2030년까지 15만4300~69만17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이 법안엔 청년들의 기대가 컸다. KDI가 지난 10월 전국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에선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에 달했다.
현재 국내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9%(2011년 기준)다. 미국(84.3%), 네덜란드(81.5%) 등보다 낮다. 오히려 물류(운수), 금융보험, 교육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한국 고용 비중은 2009년 27.0%에서 2013년 26.0%로 떨어진 상황이다.
대한상의가 올해 5월 서비스업종 4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도 84.9%의 기업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 곳 중 한 곳(34.3%)은 ‘법이 제정되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법 제정이 무산되면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도 힘들게 된다. 한국철강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 대표들은 지난 7일 이례적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활력법 통과를 호소했다.
13개 업종별 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 근간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조선산업의 76%, 철강산업의 72%, 석유화학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될 경우 부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후/김주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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