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관한 특례 조항에 도로나 철도 등으로 생겨난 소규모 단절토지 등을 포함시켰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문화예술회관, 경찰서·파출소,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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