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동거녀 살인범 격투끝 살해…'정당방위' 인정

입력 2015-12-09 19:12  

경찰, 25년 만에 첫 인정

"방어할 다른 방법 없어" 판단
30대 남성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 박상용/양병훈 기자 ]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경찰이 살인을 정당방위로 결론지은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장모 상병(20)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입건된 집주인 양모씨(36)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9월24일에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28분께 휴가 중이던 장 상병이 서울 공릉동 양씨의 집에 침입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장 상병은 만취 상태였고 양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장 상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양씨의 예비신부 박모씨(33)를 흉기로 찔렀다. 박씨의 비명을 듣고 건너편 방에서 나온 양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있던 장 상병과 마주쳤다. 양씨는 장 상병과 몸싸움을 벌이다 그가 쥐고 있던 흉기를 뺏어 장 상병의 목과 등을 찔렀다. 장 상병이 침입한 이후 6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양씨 본인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适ㅅ홱?rdquo;고 설명했다. 새벽에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다양한 정당방위 기준을 정해 놨다. 통상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 가해자의 피해가 본인보다 심할 때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가해자를 먼저 도발했을 때, 가해자가 공격을 그친 뒤 폭력을 행사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위급한 상황에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런 까닭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는 그동안 매우 적었다. 지난 5월에는 흉기를 휘두른 전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때려 죽게 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중에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남편을 공격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려 뇌사에 빠뜨린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도둑이 쓰러져 저항할 수 없게 된 뒤에도 계속 때렸기 때문이다.

박상용/양병훈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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