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10일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전날 종료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들과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4개 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안에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에 야당이 참여할지 여부를 포함한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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