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사건 조사란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허위양도 등의 행위) ▲명의대여행위(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하는 행위 등) ▲특별징수 불이행(지방소득세 등 특별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빼돌리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범칙조사 전담인력 5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도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7870명, 총 3500여억 원이었다. 도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체납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말 결산 후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체납자의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과 2월 두 달에 걸쳐 시군 범칙사건 조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전담인력과 함께 체납자 권리분석, 각종 공부열람, 예금조회, 현장조사 등 본격 범칙사건 조사에 나서게 된다. 9월부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을 진행한다.
도 세원관리과 담당자는 “이번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 등 강력 대응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앞서 도내 고액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체납자 11명 고발,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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