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범죄 조사·압수수색 권한 세진다

입력 2015-12-10 17:51   수정 2015-1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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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중 기업들에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 지배구조정보 자율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본지 11월10일자 A25면 참조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기업의 모범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담은 ‘기업 지배구조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적정 규모의 이사회를 구성했는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는지,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을 위한 지원이 있는지 등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금융위는 각 기업들이 이 같은 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키지 못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기업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5대 과제에는 공시 체계를 대폭 뜯어고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기업들이 공시해야 하는 54개 의무공시 사항이 일일이 열거돼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요정보를 판단해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시장질서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의 현장조사,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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