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내년 3월1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2차 시험은 내년 7월2일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다. 1·2차 시험 원서 접수는 1월25일부터 2월3일까지 동시에 진행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4월27일, 최종합격자는 10월5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감정평가사 최소 합격인원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0명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1차 시험과목에 부동산학 원론 과목이 추가된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포함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