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주류 등을 마신 뒤 빈 병을 소매점 등에 반환하면 당초 판매가격에 포함돼 있는 병의 가격을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빈 용기를 반환하는 비율이 20% 안팎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빈 용기 보증금을 폐지하는 대신 제품 생산자에게 포장재와 용기를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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