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빈병 보증금 폐지…재활용 의무화"

입력 2015-12-10 19:39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주류 등을 마신 뒤 빈 병을 소매점 등에 반환하면 당초 판매가격에 포함돼 있는 병의 가격을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빈 용기를 반환하는 비율이 20% 안팎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빈 용기 보증금을 폐지하는 대신 제품 생산자에게 포장재와 용기를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