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오는 29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2.9% 인상한 뒤 4년간 올리지 않았다”며 “통행료가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4.7% 인상한다”고 말했다.
승용차 기준으로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오르고, 영동선 서울~강릉 구간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광주 900원 올라
서울외곽순환선(판교·청계·성남)과 경인선(인천), 남해선(대동) 등 단거리 구간은 출퇴근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통행료를 올리지 않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3.4% 오른다. 천안~논산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대구~부산은 1만100원에서 1만5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 부산~울산은 3800원에서 4000원, 서울~춘천은 6500원에서 6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공항(7600원→6600원)과 서수원~평택(3100원→2700원), 용인~서울(2000원→1800원), 평택~시흥(3100원→2900원) 구간은 최근 자금재조달로 통행료를 인하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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