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총장은 10일 오후 서울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시 폐지 유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미 정해진 법률사항을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날벼락처럼 의견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변호사 단체나 로스쿨 학생들은 차치하더라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 행정의 중심축이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며 "아무리 개별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사시 폐지 유예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시 존치 기류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10년간 법률로 정해진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 총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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