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진 엔에스브이 대표는 지난 10일 부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최대주주인 이오에스이엔지와 북경면세점사업단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니, 북경면세점사업단이 최대주주가 되면 엔에스브이가 총 70억원의 지급의무 중 20억원을 북경면세점사업단에 사업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며 "또 계약이 불발되면 엔에스브이가 5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담보도 없이 회사 자금 7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대표이사인 자신의 배임 및 횡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최대주주 변경계약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 이 계약서에는 대표이사 임병진 명의로 회사 인감이 날인돼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계약 현장에 참여한 적이 없고, 회사 인감 날인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이번 계약을 주도한 전 임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 최대주주 변경 계약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오에스이엔지가 엔에스브이를 지난 10월 인수한 뒤 임 대표를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다. 처음에는 이오에스이엔지와 임 대표가 뜻을 같이 했던 것이다.
인수한 지 한달여 만인 11월11일 북경면세점사업단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
임 대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준비하는 중에 엔에스브이를 인수하게 됐고, 원래 이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면세점 사업을 들고온 것"이라고 했다.
이 때부터 이오에스이엔지 측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 사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고제 이앤텍 아이디에스 경윤하이드로에너지 등 과거 상장폐지 회사와 관련됐던 인물들이란 점도 우려했다.
임 대표는 "계약을 무산시키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영입시켜 회사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중동 시장 직접 영업을 위한 지사를 설립해 기존 밸브 사업을 안정화하고, 이후 ESS 사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오에스이엔지 측은 임 대표가 최대주주 변경계약 체결에 관여했고, 과정에서 자신의 이권을 주장하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목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진실게임은 아직 진행 중이다.
부산=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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