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사장 1심 무죄…검찰 항소 주목

입력 2015-12-11 15:53   수정 2015-12-11 16:25

조성진 사장, 1년 3개월만에 1심 무죄
삼성전자, 이미 9개월 전 소송 취하
검찰, 형사혐의 항소 여부 주목




[ 김민성, 최유리 기자 ] 지난해 9월 독일 가전매장 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올 2월 검찰은 조 사장과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 전모 홍보담당 전무 등 3명을 재물 손괴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어 1심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이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숴버려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LG전자는 1심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미 관련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한 삼성전자는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삼성 관계자는 "지난 3월 양측 고위 경영자간 합의로 고소 고발은 모두 취하했다"며 "이번 재판은 검찰과 LG전자 간 소송이고, 검찰 항소 여부도 삼성전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31일 상호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탁기 파손 논란 뿐만 아니라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시스템에어컨 영업비밀 분쟁 등 모든 법정 공방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대표이사 권오현)·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 박동건)와 LG전자(대표이사 구본준)·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한상범) 등 4인 대표의 공동합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발표였다.

이후 양사는 상대기업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법원 및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종결권을 지닌 검찰은 이 합의를 민사 합의로만 판단, 조 사장에 대한 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은 형사적 혐의로 보고 구형을 강행했다. 법원의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여지가 남아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김민성, 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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