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박씨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씨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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