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14일 수험생들이 제기한 출제 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출제 오류가 인정된 문제는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이다. 이 문제는 여러 조건을 제시한 뒤 정지해 있는 물체가 도르래를 10회 회전시킬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게 했다.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개 보기 중 가장 답에 근접한 4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정확한 계산값이 보기로 제시되지 않았고 근사치를 정답으로 택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시험에서 계산기 사용 역시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보기에 나온 파이(π)값과 루트값의 근사치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모두 정답 인정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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