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갈이' 대학 교수 179명이 기소됐다. 대학 교수가 표지갈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단일 사건에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특성상 앞으로 책을 출간할 출판사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고자,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서적 재고를 처리하는 데 표지갈이를 활용했다.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표지갈이는 대학가에서 만연했던 셈이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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