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지난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해왔으나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회담이 중단돼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협상을 재가동키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입장이다.
이견이 뚜렷한 만큼 회담 수석대표의 격이 높아졌다 해도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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