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월·지방 5월부터
[ 박동휘 / 김진수 기자 ]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제도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비수도권(지방)에선 5월 시행된다. 전국 16개 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원칙도 도입된다. 올해 아파트 분양 및 거래 시장을 주도한 2030세대 젊은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166조원 규모로 급증한 가계부채 고삐를 죄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깐깐하게 보고, 일시상환·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게 된다. 또 소득 대비 전체 부채상환액이 많은 차입자는 사후 관리한다.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營퓨?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30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자금대출도 예외다.
박동휘/김진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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