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일반 법안 직권상정 어렵다"

입력 2015-12-14 18:29  

"선거구 획정은 액션 가능"


[ 조수영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선거구 획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입법 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20대 총선 후보자 예비등록(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획정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할 뜻을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어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역구도 없는 국회의원이 된다”며 “이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특정 안건의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정 의장은 다만 새누리당이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관련해선 “비상사태라고 해달라는데 비상사태가 뭐냐, 선거구 획정은 되지만 다른 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며 “일반 법에 대해서는 전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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