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내년 1월1일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원래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3년 유예됐다. 강 의원은 “법적 보완과 대학의 준비 시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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