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꼴인 21.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집계한 결과 '임금체불'이 18.2%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14.6%)과 '최저시급 미달'(14.3%)이 근소한 차이로 2,3위에 오르며 금전적 피해에 관한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12.9%), '휴게시간 미부여'(9.3%), '지급일 미준수·전액 지급 원칙 위반'(7.3%)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일찍 퇴근시킨 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인 '꺾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7.2% 있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부당해고'(6.8%), '기타'(4%), '폭행·욕설·성희롱'(2.8%) 등이 뒤따랐으며, '손해배상·절도죄 협박'이 있었다는 응답도 2.6% 있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생의 14%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힘든 이유는 42.2%가 '까칠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찍힐 것 같아서'를 1위로 뽑아,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약자로서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했다.
또한 '오래 일하지 않으니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24.8%),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 같아서'(21%)가 나란히 2, 3위에 올라 스스로 '알바생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 외 '합의·사인 등 과정이 귀찮아서'(12%)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이어져 경각심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기본인 최저임금부터 휴게시간, 지급일, 수당 등 필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자,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겠다는 약속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근로 전 꼭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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