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넥스트아이의 최대주주인 마연수외 2인은 지난 7일 중국의 유미도국제미용과 특별관계자 1인에게 지분 20.13%(160만주)를 장외매도 방식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지급됐다. 주식 양도가 이뤄지는 최종 매매 예정일은 2016년 2월 4일이다. 매매가 완료되지 않아 유미도국제미용이 지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넥스트아이 관계자는 "계약이 성사돼 보유지분 변경에 대한 공시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보유자인 마연수 대표와 임원들에게 권리가 있다"며 "나머지 금액을 받아야 지분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해 관련 주식 취득 권한을 가지는 경우를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보고 공시하도록 돼 있다. 잔금지급에 따른 계약 완료까지는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이 이뤄지면 잔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매수한 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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