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기업재난관리자 …17개 신직업 띄운다

입력 2015-12-15 17:51  

[ 백승현 기자 ] 그동안 금지됐던 비(非)의료인의 문신시술(타투)이 합법화된다. 또 기업의 채용 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직무능력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신(新)직업 추진현황 및 육성계획’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집중 양성하겠다고 밝힌 신직업은 직무능력평가사, 타투이스트, 기업재난관리자, 주택임대관리사 등 모두 17개다.

먼저 타투이스트는 그동안 문신시술 행위가 불법이었으나 문신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해외유학을 통해 국제대회 수상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문신시술업 관련 종사자는 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에 의료인과 문신시술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타투이스트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직무능력평가사도 내년부터 정식 직업이 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존 직업훈련 교사 등을 활용한 직무능력평가사의 역할·직무·자격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폴리텍대는 지난 8월부터 세계적 직업훈련기관인 호주 TAFE에 교수 100여명을 파견하는 등 역량평가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재난관리자, 의약품규제과학전문가, 주택임대관리사, 레저선박전문가, 대체투자전문가, 해양플랜트 기본설계사 등 6개 신직업은 기존 직업에서 세분화한 것이다. 9·11테러 후 미국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있는 기업재난관리자는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방재전문가,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3D프린팅 매니저, 상품·공간 스토리텔러 등도 정부가 육성할 신직업군에 포함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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