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한도 늘린다

입력 2015-12-16 10:00   수정 2015-12-16 11:20


내년부터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 마련 금융상품이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대출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이다.

서울에서 2억5000만원의 집을 구입할 때 LTV 70%인 1억75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200만원을 제외한 1억43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기지신용보증으로 보증을 확대하면 최우선변제 보증금만큼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밝힌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외국정책위, 외국인력정책위, 다문화가족정책위 등 관련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여가 수요 확대에 맞춰 반려동물 산업·레포츠 산업발전 청사진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의 분양·유통, 사료, 용품, 수의·보험, 장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레포츠의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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