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제한 요건이 있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려 해도 절차상의 어려움과 높은 세금부담으로 이를 미루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2014년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일정 대상자 요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하였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 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실제 소유자 별, 주식 발행법인 별로 실명전환 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종전의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없이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을 수 있다. 이로써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의 제출만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졌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환원 시 추가적인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시도했다가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 실질거래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고액의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차명주식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가업승계 시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차명주식을 찾아오려 해도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을 주장 함으로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실명전환을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 이전에 관련 전문가의 조언 하에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 문제의 다양한 사례와 중소기업이 겪는 세무, 법무, 노무 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963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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