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 때 모든 수수료 내역 공개

입력 2015-12-16 17:37  

금융위, 소비자보호 방안

금융상품 대리 판매업자
수수료 수준 공시 의무화
부당한 금융광고 중지



[ 김일규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대출, 펀드, 보험, 카드 등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대리 판매하는 금융업자는 특정 상품 판매 대가로 금융회사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업자가 권유하는 특정 상품이 금리 수익률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인지, 아니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를 대리 판매하는 은행이 펀드 판매 시 받는 판매·유지 수수료와 소비자의 상품 가입 기간에 따른 수수료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비교·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수의 상품을 권유할 땐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대가로 은행 등에서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차입자에게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모집인과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금전적인 수수료는 물론 비금전적인 수수료도 포함된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한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광고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치권을 신설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당국이 즉시 판매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도 바꾼다. 특정 상품의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책정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나 보험사는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구매를 권유한 상품이 적합한 이유와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한 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출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대출 광고를 하면서 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려면 해당 대출의 최고이자율도 반드시 함께 알리도록 했다.

리스·할부모집인 등록제도 도입한다. 은행 대출모집인과 달리 리스·할부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리스·할부모집인은 별도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가입을 권유하면 ‘꺾기’로 간주해 제재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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