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심사 기간 절반으로…수수료 3분의 1로 낮췄더니…기술특례 상장, 8년치가 몰렸다

입력 2015-12-16 17:59  

올해 12곳 IPO 성공
바이오서 IT·에너지로 영역 확대



[ 정소람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16일 오후 3시59분

올해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상장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제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12곳이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이 제도로 상장한 기업(15곳)에 맞먹는 수치다. 또 정보기술(IT) 등 비(非)바이오 업계에서도 기술특례 상장 추진이 잇따르는 등 바이오업계에 한정됐던 제도가 다른 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 및 성장성은 높게 평가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회사를 위해 기업 외형평가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회사는 제노포커스 코아스템 펩트론 에이티젠 유앤아이 아이진 엠지메드 멕아이씨에스 등 총 8곳이다. 17일 상장하는 파크시스템스를 비롯해 강스템바이오텍 씨트리(21일), 덱스터(22일) 등 4곳을 포함하면 총 12곳이 된다. 박웅갑 거래소 기업기술상장부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총 12곳임을 감안하면 8년치 기업이 올해 상장한 셈”이라며 “거래소의 규제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면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상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거래소는 기술평가기관 선정에서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9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평가수수료도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등 관련 절차를 완화했다. 또 기술평가기관을 기존 22곳에서 TCB(기술신용평가기관) 3곳으로 축소해 평가기관별 편차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바이오 외 다른 분야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이 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기술상장 특례는 바이오 분야에만 적용되다가 2013년부터 다른 업종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상장은 올해가 처음이다. 파크시스템스(원자현미경)와 덱스터(영화 3D 시각기술)가 이달 상장을 앞두고 있다. 넥스지오(에너지) 아시아종묘(종자) 옵토팩(이미지센서) 등도 이미 기술평가를 통과한 뒤 거래소 심사를 앞두고 있어 내년에는 상장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기술특례 상장 업체가 단기간에 많아지면서 검증 미흡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는 경영투명성과 내부통제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기업 3곳을 비롯해 기술평가 탈락(1곳), 상장심사 철회(2곳) 등 6곳은 추진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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