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방향] 연천·동두천·포천 '수도권 규제' 풀린다

입력 2015-12-16 18:22   수정 2015-12-17 07:57

공장·대학 유치 길 열려
주식형펀드 수수료 인하



[ 조진형 기자 ] 연천, 양평, 동두천, 포천 등 경기 동북부 일부 접경 지역이 내년부터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투자를 가로막았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장과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 등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주면서 지방 14개 시·도에는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전략산업 기반을 마련해주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 6월에 제정한다.

국민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장률 지표도 실질성장률에 물가 수준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적정한 물가수준을 위해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상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돼야 기업 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시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공모펀드 수수료도 합리화한다. 미국과 영국 수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확 낮추고, 펀드 성과에 연동해 운용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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