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과도한 법 해석에 1·2심 법원은 판결 오락가락
대법서 뒤늦게 무죄 확정돼도 경영위축·평판하락 등 피해 커
배임죄 판단기준도 명확히 해야
[ 김순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나 하급심에서의 무리한 법 적용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판례연구회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연 ‘2015년 3차 판례평석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삼현 경영판례연구회 회장(숭실대 교수)은 “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하급심에서 담합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차입금을 활용한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원마다 판단이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오락가락하는 판결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법을 과도할 정도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마다 같아진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에 대해 공정위와 1심 법원은 담합행위로 인정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담합 敾㎞?아니라고 판결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고소와 그릇된 하급심 판결로 인해 기업 활동의 위축, 소송대응, 평판 가치의 하락 등 유무형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담합 관련 사건 대법원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54.2%에 이른다.
김 교수는 “규제산업에 대한 주무 관청의 규제가 풀린 대신에 공정위의 개입이 많아지면, 규제 철폐의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배임죄와 관련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2013년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5.4%로 전체 형법범죄의 무죄율인 1.7%의 3배에 이른다.
이정민 단국대 교수는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원이 일관된 판결을 통해 배임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임죄와 관련된 판결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인들이 M&A 등 투자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업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인 ‘차입매수(LBO)’에 대해서도 법원이 일관성을 갖지 않은 채 업무상 배임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LBO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간 합병 방식 중 하나인 만큼 배임죄로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하면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원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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