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훈 서울중앙지법 8단독 부장판사는 17일 "김 씨가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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