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외국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9월 시행되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이 참여하며, 2018년 9월부터는 참여국이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참여하며 버뮤다,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곳도 포함돼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2017년부터 매년 외국인 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국가 간 금융계좌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를 막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