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금 노린 사망보험 사기, 혐의자 40%는 배우자

입력 2015-12-17 15:38  

거액 사망보장보험 사기 혐의자 중 40%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사망보험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망보험을 여럿 가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보험사 담당자와 전화나 면담을 거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된 보험계약 204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을 가입한 이들은 피보험자와 가족관계인 사례가 83.4%를 차지했다.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사망을 위장한 경우도 26.7%에 달했다. 부모 등 기타 가족(16.7%)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30.0%)가 제일 많았고, 살인(26.6%), 허위 실종·사망(23.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대부분 반인륜 범죄들이었다. 예컨데 A씨는 2011년 5~6월 어머니를 수익자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6건에 11억원의 사망보장보험을 들고는 한 달 뒤 내연남을 끌어들여 남편을 살해토록 한 뒤 남편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거짓으로 사망했다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B씨는 남편과 공모한 뒤 남편을 피보험자로 12억원의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한 뒤 2004년 11월 여객선에서 남편이 실족했다며 중국 공안에 위장 신고했다. 6년 뒤인 2010년 7월 법원에서 실종선고 판결을 받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0 월 PC방에 은신한 남편이 수사망에 ?쇠고랑을 찼다.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꾼들은 평균 월 109만원, 연 1308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사망보험 평균의 5.2배에 달한다. 이렇게 해서 타 가는 보험금은 10억원을 웃돌았다. 피보험자의 70%가 사고 전 6개월 이내 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기 가능성이 있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면담이나 전화를 통한 적부심사 비중을 늘리고, 다수의 고액 사망보험에 든 계약에 대해서는 적부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부심사와 재정심사 실시율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SS) 계량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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