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도 집단소송 움직임
총 배상금 3000억 넘을 듯
[ 임도원/윤정현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17일 오후 4시7분
2010년 ‘11·11 옵션쇼크’ 피해자들이 줄지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손해금액의 80~100%를 배상받는 법원 결정과 판결을 잇따라 얻어내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법적 절차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사건을 일으킨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이 내야 할 배상금과 벌금이 3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하고 법무법인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투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옵션쇼크 당시 코스피200지수 선물에서 8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도이치증권 측이 옵션만기일이었던 이날 장 마감 직전에 코스피200지수 종목을 중심으로 2조4425억원 규모의 ‘매물폭탄’을 퍼부었 ?때문이다. 선물 콜옵션(살 권리)을 보유하고 있던 한투증권은 주가 하락 여파로 어쩔 수 없이 당초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면서 손실을 냈다. 또 다른 금융회사 두 곳도 소송을 내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과 협의 중이다.
개인투자자들도 대거 신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한누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십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30명가량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륙아주와 한누리는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아 이달 말 또는 내년 1월에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옵션쇼크 피해자들은 지난달부터 줄이어 배상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낸 346억원 손해배상 소송 △지난 10일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등이 낸 764억원 소송 △지난 1일 공무원연금공단이 낸 158억원 소송에서 각각 손해액의 약 80%를 배상받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에는 KB국민은행이 낸 7억여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옵션쇼크 피해자들이 도이치증권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2802억원이다. 배상 비율을 80%로 적용하면 총 배상금은 2240억여원이 된다. 추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배상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도이치증권은 다음달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한 형사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 조작 사범에는 이득액이나 손실회피액의 최대 세 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도이치증권의 이득액 448억원을 감안하면 벌금은 최대 1344억원이 된다. 검찰은 2011년 도이치증권과 관련 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이득액 448억원을 압류했다.
임도원/윤정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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