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중인 ‘공병 보증금 인상안’은 회수된 공병만큼 제조원가를 절감시키고 친환경적이라서 소비자는 물론 공병 취급업계 전반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환경부는 사용한 빈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공병 보증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이와같은 순기능을 통해 공병의 회수율을 높여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공병순환협회가 주장하는 ‘공병보증금이 올라야 하는 4가지 진실’을 살펴보면,
첫째, 소비자물가가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공병을 재사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나아가 원가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저변의 175만 취약계층에 포함된 재활용품(고물) 수집인들의 자립과 생계를 돕는대안으로서 공병 수거를 통한 이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네 슈퍼 등에서는 공병을 쌓아둘 장소와 담당할 사람도 없는 형편 때문에 공병받기를 꺼리고 있다. 돈이 안되는 공병은 깨지고, 버려지서 환경을 훼손하는 주원인이 된다. 지금도 주택가 분리수거장과 길거리에 공병이 뒹굴고, 훼손되어 방치되고, 깨진 병조각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넷째, 공병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재사용률도 높아지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현재 도,소매상을 통해 전체 생산량의 70~80%를 회수하고 있지만 나머지 20~30%는 고물상과 공병취급상을 통해 반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병취급상들도 취급수수료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매입가와 운송, 보관, 폐기물처리비용을 빼고라도 작업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공병을 파쇄해서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파쇄된 수량만큼의 공병이 제조사로 회수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면 비용 상승에 따른 공병 회수율과 재사용률이 높아질 뿐아니라 공정한 매매단가를 준수하는 유통질서도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병순환협회는 향후 제조사와 공병 취급수수료 협상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공병취급상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