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돕기만 해도 제재
거짓사실 유포도 부정행위
[ 하수정 기자 ] ‘증권범죄’라고 부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 3대 불공정행위와 올 7월부터 적용된 시장질서교란행위다.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한국콜마 계열사인 콜마BNH 임직원 수십명이 지난해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합병할 것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스팩 주식을 매입,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거래다.
시세조종은 흔히 말하는 ‘작전’을 일컫는다.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이외의 각종 사기성 행위를 말한다.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부정행위에 걸린다.
이 같은 3대 柰平ㅀ킹′敾㎢?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증권범죄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면서 기존 3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만으로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을 잡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올 7월 도입한 것이 시장질서교란행위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규제 대상자를 회사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에서 2차, 3차 등 다차 정보수령자로 확대했다. 지난해 CJ E&M과 NHN엔터테인먼트의 실적 사전 유출사건에서 회사 담당자와 애널리스트만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매매차익을 얻은 펀드매니저는 빠졌지만, 앞으로는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
미공개정보 범위도 넓어졌다. 지금은 회사 내부정보 이용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책, 판결, 언론 정보 등이 모두 미공개정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장질서교란행위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 상한선은 없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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