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고소전, 모두 형사1부 배당

입력 2015-12-20 09:5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家)의 분쟁이 '형사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관련 사건이 모두 형사부에 배당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달 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가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고소했다.

신동빈 회장 등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허위 보고해 해임에 이르게 하고, 올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했다는 게 신 총괄회장 측 주장이다.

이 소송에는 신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회장과 맞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미 롯데가의 분쟁과 관련된 다른 사건 2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신 총괄회장이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계열사 대표들이 중국 투자 濫?규모를 축소 보고해 업무 집행을 방해했고, 올해 10월 20일부터는 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그룹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돕는 SDJ코퍼레이션 소속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격호 회장 집무실에 대한 SDJ 임직원의 출입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세 가지 사건 모두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당사자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