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군협의 업무 위탁이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개인이 건축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라 30일 정도의 기한이 소요됐다. 개인이 건축물의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 군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불편이 따랐었다.
군협의 업무 위탁이 확대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군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변경 등의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가 결정된 곳은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로 여의도 면적 2.9㎢(약 90만평)의 약 14.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세부적으로, 군포 22.25㎢(산본동, 금정동, 대야미동 등), 안산 1.77㎢(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등), 용인 3.61㎢(남사면 求?, 의왕 5.68㎢(월암동, 초평동 등), 평택 8.89㎢(진위면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범위인 165m~178.21m 내에서 별도의 군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변경 등의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한을 받아 왔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도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 조치는 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도는 그동안 경기연구원(GRI) 민군정책팀을 운영해 수원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할 부대인 10전투비행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해왔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10전투비행단과 해당 기초자자체인 군포, 안산, 용인, 의왕, 평택 간의 ‘군협의 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진행해 확대 조치를 이끌었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로 지자체 및 개인의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해 민ㆍ군ㆍ관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각종 군사시설 및 군사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및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사업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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