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친자확인, 99.9% 일치…"앞으로 어떻게 될까"

입력 2015-12-21 21:43  


김현중 친자확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가 낳은 아이가 양측의 친자로 확인됐다.

21일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은 김현중 씨와 2년여의 동거 기간 동안 총 5회의 임신을 반복했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금까지 총 66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김현중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생명이 사라진 태아 및 의뢰인을 모욕하는 매우 파렴치한 주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또 “김현중은 무고 및 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서 30사단 군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서울송파경찰서 대질신문도 받아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당사자신문을 성실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현중 측은 수차례에 걸쳐 ‘친자가 아닐 경우 최 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에 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김현중 씨의 팬들도 의뢰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행위를 중단하고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고 같은 사람으로서 아이와 엄마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유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씨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9월 냈다. 또 김현중을 상대로 위자료·양육비도 함께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현중과 A씨에게 유전자 감정 수검명령을 내렸고,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외출을 나와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은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가 친자임이 확인되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그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최 씨는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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