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5-12-22 15:19  

두동지구, 보배연구지구, 웅천·남산지구 3.133㎢, 내년 3월부터 1년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지역인 두동지구, 보배연구지구, 웅천·남산지구 3.133㎢를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1년간)까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두동지구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이 공고돼 토지보상 추진 중이다. 웅천·남산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개발사업 추진되고 있다.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급증에 따른 경쟁력 저하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된 것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미지정지역 90㎡,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지역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재지정 된 지역은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지정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및 민원행정팀(051-979-5262,4)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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