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변경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15-1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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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국내 금리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가운데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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