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도 HR 개념 도입…전문성 갖춘 인재 키운다

입력 2015-12-22 18:32  

중앙공무원교육원, 내년부터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

민간 인사관리 벤치마킹
직무수행 단순교육 벗어나 직급별 차별화된 교과 운영
고위직·신임과장 과정 신설…리더십·글로벌 교육 등 강화



[ 강경민 기자 ] 1973년 설립돼 40여년간 공무원 교육훈련을 맡아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직무 수행을 위한 단순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인재개발(HRD)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일류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개정안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포안은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다.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과 능력의 향상’에서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와 전문성 및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내년 출범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기존의 단순 교육훈련을 넘어 대상 및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임고위공무원 과정과 신임과장 과정을 신설하고 역할에 맞게 공직가치 및 리더십, 글로벌 교육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의 인사관리를 벤치마킹해 공직 사회에도 HRD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인사냅?설명이다.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기본교육뿐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과 평가, 국내외 교육훈련·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또 비위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이른바 ‘꼼수 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 진행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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