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합동단속을 통해 250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2개는 조업정지, 6개는 경고 조치했다.
위반업체 중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중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2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야간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소음진동 유발시설 등 야간지도 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은 물론이고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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