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기 기자 ]
클라우드 전문기업인 알서포트가 개발해 판매 중인 ‘리모트콜 페이스’는 비대면 원격 인증 솔루션이다.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은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만으로도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 통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수령 시 대면 확인 △기존 계좌 정보 이용 등 4가지 방법 가운데 2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알서포트는 국내 시중은행 여러 곳과 리모트콜 페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은행과 금융회사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리모트콜 페이스는 고객의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신분증을 직접 촬영해 은행에 실시간 전송해 준다. 은행 상담원은 전송받은 신분증을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의 위·변조 인증 절차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고객과 은행 상담원은 리모트콜 페이스의 화상 통화로 신분증과 실제 고객이 동일인이 맞는지를 가린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窪?개설, 카드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리모트콜 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비투자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 게 장점이다. 리모트콜 페이스의 모체 격인 ‘리모트콜’은 이미 은행권에서 범용화된 서비스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도 유리하다. 인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각종 은행 소식 등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도 유용하다.
서형수 알서포트 대표는 “PC에서 모바일까지 리모트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경험과 노하우를 리모트콜 페이스에 모두 담아냈다”며 “고객과 은행 간 신뢰 높은 첫 만남을 위한 가장 가까운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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