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10년간 법원 자료 116만여건 분석 결과
[ 김하나 기자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처분될 경우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부터 낙찰, 대금납부, 배당 이후 경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평균 412일(13개월 1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005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법원경매를 통해 종결된 사건 116만3740건을 분석했다. 지역별?용도별?상태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경매개시일?첫경매기일?낙찰일? 종국일 등을 기준점으로 삼아 각 조건별 경매 소요기간을 경매 관련 업계 처음으로 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지옥션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종결(배당) 90만8403건, 취하 19만8782건, 취소?기각?각하?이송?기타 사건 등 5만6555건으로 나왔다. 정상적으로 배당 종결된 사건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부터 종결될 때까지 평균 412일이 소요됐다.
종결사건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법원경매 전용도의 평균 경매 기간은 412일이 걸렸다. 경매개시일부터 첫경매일이 잡힐 때까지 228일(7개월 1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경매개시일부터 첫경매기일이 잡힐때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평균 7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매개시결정 壙?첫경매일 사이에는 감정평가, 현황조사, 송달, 신문공고 등 매각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첫경매기일이 잡힌 이후 낙찰까지 약 100일이 걸렸다. 평균유찰횟수는 2.28회 정도로 나타났다. 이 기간이 본격적으로 매각과정인 입찰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유찰이나 변경이 많이 될 수록 기간이 길어진다.
낙찰 이후 종국일까지도 평균 84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채권자의 경우 낙찰된 이후에도, 채권회수(배당)까지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는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낙찰후 매각허가 및 경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인 배당이 실시되는 기간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경우 총 소요기간이 393일 걸렸다. 지방도의 경우 430일이 걸려 수도권 및 광역시 경매사건이 평균 한달 이상 빨리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의 경우 400일, 업무상업시설은 496일, 토지는 392일, 공업시설은 422일이 각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당사자 및 임차인들이 많이 있는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평균보다 3달 가까이 기간이 더 소요되는 반면, 토지의 경우 평균보다 20일 가까이 빨리 끝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법원경매 종결까지 기간을 객관적은 자료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경우 담보 설정시 채권회수에 대한 객관성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자 나 임차인들의 경우도 채무회복기간 산정이나 이사 등의 기일을 결정하는데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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