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컴퍼니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5-12-24 14:29  

[ 박상재 기자 ] 아가방컴퍼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원재 전(前) 대표이사가 제출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사회 결의가 적법해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하자가 없다"며 "오는 28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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