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늦어져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운 박상은

입력 2015-12-24 18:04  

대법, 의원직 상실형 확정


[ 김인선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잃었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의원 임기를 거의 채웠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받고,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열 가지로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여원이었지만 1·2심을 거치면서 불법 정치자금 8065만여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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