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기자 ]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4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비(비)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도로, 관리소, 숲속의 집 등 시설을 짓는 데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함으로써 산림훼손 방지는 물론,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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