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교사의 담임수당을 내년부터 월 13만원으로 지금보다 2만원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3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두 곳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에게는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도 특수학급 담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담임수당을 월 15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월 7만원인 교사들의 보직수당 역시 15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일선 담임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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