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로 보복범죄 막는다

입력 2015-12-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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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누르면 112 자동 신고
경찰, 내년부터 피해자에 보급



[ 윤희은 기자 ] 보복 위험에 시달리는 전국의 범죄 피해자에게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제공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피해자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이 올해 2억4000만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시범 보급해온 것을 전국에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스마트워치는 일반 손목시계와 비슷하지만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특수 기능이 있다. 긴급 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112 신고가 들어간다. 휴대폰이 없어도 스마트워치로 통화할 수 있고 위치 정보도 함께 전송할 수 있다. 경찰이 스마트워치로 피해자 주변 현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강제 수신 기능도 추가됐다. 피해자가 긴급 신고 번호를 누르고도 통화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스마트워치는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로 판단될 때 경찰이 우선 지급한다.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의 판단이 없더라도 해당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위원회를 열어 지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가 원하면 경찰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CCTV(폐쇄회로TV)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하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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