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레버리지 펀드 등 초고위험 펀드에 별도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내용의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위험등급 체계는 주식 편입비중을 기준으로 분류돼,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레버리지 펀드는 동일한 주식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2배 이상의 변동성을 가짐에도 동일한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을 부여받고 있다.
또 약관상 주식의 최대 편입비중은 높지만 실제 비중이 낮은 공모주 펀드도 일반 주식형과 같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의 위험등급 분류를 현재 투자예정 자산 기준에서, 해당 펀드의 최근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산운용사가 등록할 시점에서의 투자 예정 자산 및 비중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분류되고, 이 등급은 펀드 청산시까지 변하지 않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매 결산시점마다 등급이 재분류된다.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25%를 초과하면 '매우 높은 위험'의 1등급이 되고, 0.5% 이하면 '매우 낮은 위험'인 6등급을 부여받는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 및 운용사·판매사의 내규·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 6개월을 부여한 후, 2016년 7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